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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일반 국민: 1인당 2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당 35만 원
지급 형태 및 사용 기한
- 지급 형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 기한: 일반 국민은 지급 후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현역병 등은 2년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나 보조금24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소득 증명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재산 증명 서류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통장 사본
주의 사항
-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 전에 가맹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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